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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F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KT의 행보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. <BR><BR>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인가를 앞두고 KT가 자사주 매입·소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KT와 KTF가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<BR><BR>지난달 말 KTF와의 합병에 앞서 주주가치 증대를 기치로 5000억원 규모(1312만 4000주) 자사주 매입 방침을 발표한 KT는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인 자사주 매입 절차에 착수했다.<BR><BR>KT가 하루 40만주씩의 자사주 매입을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총 33만여의 자사주를 매입했다.<BR><BR>KT는 오늘 6월 9일까지 자사주를 매입, 곧바로 소각할 예정이다. <BR><BR>이에 앞서 KT와 KTF는 합병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기존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의사를 타진 중이다. <BR><BR>KT-KTF 합병과 관련, 주식매수 청구권이 관심을 끄는 것은 KT와 KTF가 매수청구 금액이 각각 1조원(KT)과 7000억원(KTF)을 상회할 경우에 비용 부담 등으로 합병 추진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.<BR><BR>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KT가 3만8535원, KTF가 2만9284원이다.<BR><BR>KT에 따르면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. <BR><BR>KT는 “주주가 우편물을 통하거나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합병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”고 설명했다. <BR><BR>주식매수청구란 합병 등에 따라 주주의 이익에 변화가 생긴다고 판단할 경우,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<BR><BR>KT와 KTF는 주가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주주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면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 대규모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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